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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5.06.19
- 수정일
- 2025.06.19
- 작성자
- 국어국문학과
- 조회수
- 51
[교육] 2025년 폭력예방교육 LMS 강의 이수 안내(법정의무교육)
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1. 폭력예방교육 개요
1) 관련 법령
❍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❍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❍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❍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) 교육 대상
❍ 학생 : 대학생, 대학원생(대학 정보공시에 준함)
2. LMS 폭력예방교육 강의
❍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재학생
❍ 교육내용: [법정의무교육] 온라인 폭력예방교육
❍ 운영기한: 2025.12.31. 23:59까지
❍ 개설강좌
❍ 수강신청 방법: [붙임] 파일 참고.
3. 유의사항
❍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,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불가
❍ 성적 조회 시,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